10일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고창군 청사.[사진제공=고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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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 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지난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유로5,유로6 차량으로 분류돼 부과가 면제된다.
이번 연납분은 오는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신청, 즉시 납부할 수 있다. 해당 읍·면사무소와 고창군 환경위생과를 통한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연납신청자에게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 납부 방법은 온라인 위택스, 연납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10%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 연납 신청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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