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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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오는 11일을 앞두고 현직 검사에 이어 판사 2명도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SBS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상범(사법연수원 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최근 수리하고 이날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에 퇴직해야 한다. 올 4월 예정된 22대 총선의 경우 이달 11일이 퇴직 시한이다.
전상범 부장판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위해 퇴직 시한에 맞춰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현(30기)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도 사표를 냈고 이달 11일자로 퇴직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심 부장판사도 광주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12월 중순쯤 대법원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2월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사직한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법관의 경우 사직서가 90일 전에 수리돼야 해서 정기 인사 전 따로 수리되는 경우가 있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이수진·최기상 의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선거에 맞춰 사직한 뒤 출마했다.
법조계에서는 직전까지 재판·수사를 하던 판검사가 총선으로 직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따로 입법하지 않는 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디.
앞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현직 검사들도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대검찰청 감찰 또는 재판을 받고 있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공직선거법 53조 4항은 공무원의 입후보에 관해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황운하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사건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공무원이 사직서를 냈다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 등록에 나아가 정당 가입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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