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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검찰 견제하려면 온전한 기소권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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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1호 기소' 검사 뇌물 혐의 1심 이어 2심도 무죄

오는 20일 퇴임 김진욱 처장 후임 논의도 '공전'

노컷뉴스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 양정숙 의원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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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수처가 출범 3년 동안 거둔 성과가 부족하지만, 강력한 수사·기소권을 쥔 검찰을 견제하고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그간 공수처는 제도적 한계와 운영상 문제로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정 과정에서 조직 규모나 권한이 모두 쪼그라들어 "검찰 기득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애초 검사와 수사관 등 100명 안팎이던 인력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 김 변호사가 제시한 대표적 사례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범죄 중 법관과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일부 고위공직자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출범 한 달 만인 2021년 3월 수사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거론하면서 "2021년 1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을 검찰이 12일 만에 기소했다. 수사를 마친 공수처가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데 책임을 검찰로 떠넘긴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가 수사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기소권을 부여해야 하고 검사와 수사관 인력도 확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도 "공수처의 도입은 복수 검찰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제한적 기소권을 삭제하거나 개정해 수사 대상 범죄 전체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수사력 부족과 성과 미흡 등 한계점을 드러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모두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법조인이라는 것부터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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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출범 이후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5건이 모두 기각됐고 직접 기소한 3건의 사건 중 2건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2022년 9월 1심에 이어 전날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 시절인 2015~2016년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상 편의를 봐주고 1093만 5천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법원은 두 사람이 과거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쌓은 친분에 따라 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오는 20일 임기를 마치는 김진욱 처장 후임 논의도 두 달째 공전하면서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6차 회의를 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최종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은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가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1명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지만,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는데 찬성표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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