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 중인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 씨. 사진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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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1일 강남구 관계자는 “식약처(식품의약안전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라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쇼핑몰에서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강남구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게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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