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내일부터 스토킹범 판결전 전자발찌 가능…대검 "적극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선 검찰청에 지시…변호사 없는 스토킹 피해자엔 국선변호인 지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대검찰청은 재발 위험이 높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이 6개월 유예를 거쳐 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해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조항이다.

검찰은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위반 등 기존 잠정조치 위반 여부,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알림 문자를 보내는 동시에 경찰관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적 조력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12일부터 시행된다.

대검은 피해자가 수사·공판 단계에 출석해 진술할 때 변호사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경찰, 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