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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방송사업자간 홈쇼핑송출수수료 갈등요인과 과제' NARS 입법·정책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는 송출수수료를 두고 오랜기간 갈등을 거듭했다. 홈쇼핑사는 케이블TV의 가입자가 감소해 채널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케이블TV는 홈쇼핑사가 방송 채널에서 모바일 구매를 유도해 방송 매출을 줄이는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홈쇼핑사가 지난해 유료방송사에 방송송출 중단 카드를 내밀며 갈등은 더욱 커졌다.
보고서는 이러한 홈쇼핑송출수수료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대가산식의 불신 ▲불공정 경쟁행위 ▲정부의 소극적 대응 및 가이드라인의 한계 ▲방송사업자의 수익성 저하 문제 등을 짚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수수료 산정의 근거인 대가산식의 요소에 대해 사업자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대가산식 요소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수료 협상시 불공정 경쟁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호하며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 공적제도의 활용에도 사업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정 수수료 산정에 대해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며, 정부 가이드라인도 사업자간 수수료 산정의 타당성을 판정해주지 않고 있다”라며 “구조적으로는 홈쇼핑과 유료방송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 시장에서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에 기반한 수수료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합리적인 홈쇼핑송출수수료 산정과 이에 기반한 사업자간에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할 및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수수료 대가산식 요소 및 각 요소에 대한 데이터 검증을 실질화하고, 법령상에 수수료 협상시 불공정행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라며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및 협상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가이드라인상 대가검증협의체의 권한을 대가의 적정성 판정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또 "홈쇼핑송출수수료에 의존한 거래구조를 바꾸기 위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제약하는 다양한 공적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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