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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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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이어지는 '스토킹' 막는다"…전자발찌 부착·차량수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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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스토킹 피의자에 전자발찌 채울 수 있어

지난달부터 스토킹 차량 수배로 동선 추적 가능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특성…피해자 보호 강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일부터 스토킹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 또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차량수배와 동선추적이 가능해져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데일리

경찰 (사진=연합뉴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가능해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이 6개월 유예를 거쳐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내리는 잠정조치에 전자발찌 부착을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가해자를 위치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보호나 재판 도중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경찰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재발 위험이 높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경찰에게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고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출동하게 된다.

경찰은 지난달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도 했다. 범죄 관련 차량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해 스토킹 범죄자의 차량을 수배해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범죄 관련 차량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하는 차량, 범죄행위의 용의자나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등이 해당한다. 차량방범용 CCTV, 차량번호자동판독기, 경찰 순찰용 차량의 다기능 차량번호인식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스토킹 범죄자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가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경호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을 대상으로 스토킹 등 추가 피해 우려가 높은 고위험 범죄피해자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민간경호 지원은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상 위험도가 ‘매우 높음’에 해당하거나, 가해자 출소·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추가 피해 위험성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범운영에선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이 하루 10시간, 1회 14일 이내를 기준으로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간경호 지원 외에도 상황에 따라 스마트워치·지능형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함께 제공했다.

경찰은 민간경호 지원사업의 피해자 만족도가 높아 이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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