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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취재파일] 홍삼업체와 이게 달랐다…"에스더몰 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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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이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겁니다. 식약처는 앞서 에스더몰 홈페이지의 일부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강남구청에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광고에는 '글루타치온 필름'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 필름 광고, 어땠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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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치온 필름은 에스더몰의 효자 제품입니다. 글루타치온 성분을 먹으면 몸에 100% 흡수가 안 될 수 있고, 사람에 따라 흡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약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흡수가 안 되면 무의미하니까요. 에스더몰은 그래서 알약이 아닌, 입 천장에 붙여 녹여 먹는 '필름' 형태의 글루타치온 제품을 개발해 지금까지 2억 5천만 장을 판매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글루타치온 성분이 몸에 흡수돼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임상 테스트가 이뤄진 바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몰은 취재 과정에서 글루타치온 필름 제품의 임상 테스트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식품을 광고할 때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혹은 의약품으로 혼동할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몰은 글루타치온 제품 판매 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글루타치온 성분의 효과를 홍보하는 건강정보 페이지로 연결 시켰습니다. 건강정보 페이지에서는 글루타치온 성분이 간 수치를 개선해주고, 뇌 신경을 보호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준다는 등의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글루타치온 제품 페이지를 보다가 링크를 통해 이러한 건강정보를 접한다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혹은 의약품으로 헷갈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입니다.

에스더몰의 반론



에스더몰은 이렇게 반론합니다. 여에스더 씨는 식약처 판단이 나온 뒤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공식 입장에서 "현재 구체적인 위법 사안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에스더 씨의 배우자이자 의사인 홍혜걸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식약처 판단과 관련해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고, 다른 회사 소송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는데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효능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입도 벙긋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스더몰은 또한 건강정보 페이지에 해당 글은 제품 홍보가 아니라는 취지의 단서도 명확히 게시했다고 항변합니다.

다른 회사 소송, 대법원 무죄?



대법원 무죄 판례가 이미 있는데, 식약처가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주장에 눈길이 갔습니다. 대법 판례는 물론 식약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몰 또한 취재진에게 이 대법원 판결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한 인터넷몰에서 홍삼제품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홍삼제품을 판매하는 웹페이지와 별도로 홍삼의 약리적 효능과 효과를 설명하는 건강정보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글루타치온 제품을 판매한 에스더몰과 비슷해 보입니다. 해당 사안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은 판매 제품과 건강정보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어서 특정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단순한 건강정보를 표기한 경우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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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에스더몰 글루타치온 필름도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홍삼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홍삼의 약리적 효능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없었습니다. 에스더몰과 다른 점입니다. 그럼 '링크'를 통해 건강정보를 제공하면 문제가 된다는 판결은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링크 때문에 유무죄가 엇갈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의 2022년 판례입니다.

핵심은 '링크'



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온라인 쇼핑몰 안에서 인스타그램을 연결(링크)하는 방식으로 질병 예방과 관련한 효능 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의 오인 및 혼동 여지가 있으므로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한 업체가 쇼핑몰에서 '타트체리 착즙액'으로 만든 액상차를 팔았는데, 판매자 부인 명의의 인스타그램 링크를 걸어 액상차가 콜레스테롤 저하, 혈관 건강, 불면증 개선, 치매 방지, 암 예방,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식약처,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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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022년 대구고법의 이 판례를 근거로 상품설명 페이지 안에서 배너 광고, 즉 링크를 통해 별도로 연결한 건강정보 페이지에 부당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존 국민 신문고에서도 동일하게 답변했다고 식약처는 신현영 의원실에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린 적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판매 사이트에서 연결된 별도 건강정보 사이트에 부당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당 광고'로 판단해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에스더몰의 글루타치온 필름, 맥주 효모 제품, 콘드로이친 성분의 제품 광고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었습니다. 에스더몰은 영업정지 2개월 대신 과징금 납부로 대체를 원할 경우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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