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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사건 반송 거부’에…검찰 “보강수사 없었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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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서로 2차례씩 입장 발표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소 제기를 요구받은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로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검찰이 “수사준칙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하자 공수처는 다시 “해당 규정은 공수처와의 관계 및 업무처리에 적용할 수 없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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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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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2일 오후 “해당 사건을 검토한 결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엔 증거 수집과 법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돼 검찰의 의견을 기재한 관계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공수처에 이송했다”며 “공수처는 검찰의 이송사유도 확인하지 않고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음에도 이후 별다른 보강수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했다. 또 “공수처의 법적 지위를 고려해 공수처에서 자체적으로 증거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사건을 이송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이송 사유 확인도 없이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공수처의 지적에 대해선 “수사준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며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도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사건을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지적에 공수처도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검찰이 근거로 밝힌 ‘수사준칙’은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관계 및 업무처리에 관한 것”이라며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를 맡는 공수처와의 관계 및 업무처리에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했다. 검찰의 반송이 법적 근거가 없으니 사건을 이첩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찰이 이송한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다시 반송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 수수 등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한 사건을 검찰이 반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5부(부장 이준동)에 배당해 검토했으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엔 수사결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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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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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즉각 반발하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입장을 내고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서 사건 수사 기록과 증거물 등 일체를 검찰에 송부했다”면서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이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고 판단해 접수 거부했다”면서 “일방적인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0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하며 시작됐다.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가 2013년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건설·토목 기업으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15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씨가 (공사 계약 등에) 개입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 신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달 공수처는 김씨와 김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명목상 대표인 A씨에 대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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