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건립 불허 '거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운명은…추진위, 재심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서 재심 예정…부산·대전에서도 설치 당시 갈등

연합뉴스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기자회견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일제강점기 일본과 남태평양 등에 강제로 끌려간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한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를 두고 지역에서 추진 단체와 지자체 간 갈등이 반복된다.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 10일 거제시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재심 청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해 5월부터 범시민 모금 운동을 시작으로 장승포항 수변공원에 노동자상 설치를 추진했다.

일제강점기 거제지역에 조선인을 강제 동원하기 위한 입영 준비 훈련소가 있었고, 장승포항을 통해 일본과 남태평양 등으로 강제 동원된 노동자가 많았던 만큼 지역에 노동자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한일갈등타파연대 등으로 구성된 거제애국시민사회단체는 노동자상이 반일 감정을 앞세우고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선동용이라는 이유 등으로 그동안 반대해왔다.

이에 추진위는 시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노동자상을 설치하기 위해 장소를 거제문화예술회관 내 평화의 소녀상 옆으로 바꾸고 시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거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추진위가 신청한 조형물 설치안을 불허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설치 예정지가 공간 취지와 맞지 않고 주민 반대가 많다는 등이 이유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달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허가 촉구 거제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지난 10일까지 1천280명의 서명을 받았다.

추진위는 "강제동원조사법상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 사업에 정부는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노동자상 설치를 위한 시민들 모금과 서명 등의 정성은 무시한 채 일부 관변단체 반대 의견을 마치 지역 주민 전체 의견으로 포장한 것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행정대집행 통해 노동자상 철거하는 부산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같은 노동자상 설치 갈등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노동자상이 설치된 곳은 총 8곳(서울, 부산, 창원, 울산, 인천, 대전, 목포, 제주)이다.

2019년 건립된 대전 노동자상의 경우 '반일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 등에서 설치 반대 집회와 함께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2019년 부산에 건립된 노동자상 역시 부산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면서 주최 측과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이후 시가 철거 닷새 만에 반환을 결정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거제시는 절차에 따라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을 거친다는 입장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주관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며 "관련 규정상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를 구성하게 돼 있어 절차에 맞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