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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노후 계획도시를 재정비할 때 안전 진단을 사실상 면제하는 내용이 조만간 확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을 묶어 재정비하는 '통합 재건축' 단지에는 안전 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국토부는 "통합 재건축을 하면 부대 복리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예산과 행정을 지원받는 '선도 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통합 재건축 사전 동의율을 높이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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