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윤중천이 성폭행했다" 고소한 前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대법원./사진=뉴시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 전 내연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무고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를 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A씨는 2012년 12월 경찰에 "2011년 11월 윤씨와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씨 부인이 A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는데, A씨는 윤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20여억원을 뜯겼다며 강간 혐의로 맞고소한 것이다. A씨는 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2011년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본인이 B씨를 고소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윤씨 가운데 한 사람은 진실을, 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며 "(둘 중 한 명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불기소해) 윤씨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해서 A씨의 무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B씨에 대한 허위 고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소장상 피고소인은 윤중천으로만 돼 있다"며 "B씨에 대해서는 사건화하지 않아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2심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면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B씨 고소와 관련해서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