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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IB 540억 ‘불법 공매도’ 또 잡았다…손해배상 소송 줄이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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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연합뉴스]


540억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일삼은 2곳의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추가로 적발됐다. 앞서 BNP파리바와 HSBC의 560억원 불법공매도와 수법이 유사한데, 이번에는 단 5개 종목에 수백억 대의 불법공매도가 집중된 사례여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한 상위 10여개 글로벌 IB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합해서 540억원 대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2개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앞서 밝혀진 BNP파리바·HSBC와는 별개의 회사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A사와 B사는 5개 종목에 대해 불법공매도를 벌였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위반 사례가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대상기간 및 종목을 확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22년 3월부터 2022년 6월 기간 중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차입내역이 중복해서 입력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과다 표시된 차입잔고를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이다. 예를들어 1만 주를 차입했다고 하면, 주식대차시스템에 1만 주만 차입잔고로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1만 주 씩 수 차례 입력이 되면서 실제로는 차입하지 않은 공매도 주문이 제출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매거래 1일 뒤에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했었고, 사후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국에는 결제일(T+2일)까지는 추가 차입을 통해 제대로 결제를 완료하긴 했다”면서도 “차입잔고 이상의 과도한 공매도 주문이 나간 시점에서 이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B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중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서간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됐다고 오인하여 공매도 주문을 내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서간 대차한 주식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차입잔고가 중복계산된 채 공매도 주문을 낸 사례가 가장 많다”고 했다.

불법행위로 인해 주가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A·B 두 곳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선 사례와는 달리 이번에는 5개 종목에 540억원이라는 불법 공매도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앞선 사례 보다는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태영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변호사는 “자본시장 사건이 의례 그렇듯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향후 구체적으로 파악된 불법행위의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리구성을 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복수의 글로벌 IB가 불법공매도를 벌인 사실을 추가로 밝힐 계획이라고 했다. 이르면 올 1분기 중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대상인 10개 글로벌 IB 가운데 최소한 6개 이상은 불법공매도 혐의가 확인됐거나 확인된 사실이 밝혀진다는 이야기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A·B사의 규제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절차를 착수하는 한편,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 SFC와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2~3월 기간 홍콩 금융당국에 직접 금감원 고위급이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협조 방안으로는 홍콩 금융당국을 통해 글로벌 IB로부터 자료를 받아내는 등의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홍콩 소재 사모펀드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콩 금융당국과 협조를 한 경험이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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