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규모와 보유잔고 등을 토대로 상위 10여 개사를 조사한 중간 진행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A사의 경우 지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2개 종목에 대해 차입 내용을 중복으로 입력해 과다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매매거래 다음 날 결제 수량이 발생했는데도, 사후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는 등 공매도 위반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사 역시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개 종목에 대해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해 과다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모두 5개 종목에 대해 540억 원가량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의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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