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떡류·한과류 등), 조리식품(전·튀김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제품·비타민 제품 등) 제조·판매업체 118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 중구 서문시장 전경. 대구=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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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설 명절 전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조기, 참돔, 떡, 한과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 60건을 수거해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하고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도 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추석 명절 90개소를 점검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에 종사한 제조업체 1곳과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고 영업에 종사한 제조업체 1곳을 각각 적발했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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