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지난해 12월 6일 마산합포구 진전천에서 잡은 야생조류 이후 두 번째다.
창원 주남저수지 통제 모습. 2024.1.14. 경남도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4일 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가로 유입·확산되는 일을 막고자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항원 검출 확인 즉시 신속하게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 출입을 막았다. 또 시료 채취지점 반영 10㎞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소독과 예찰을 강화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과거 H5N6형 발생사례를 볼 때 감염 후 폐사가 나타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경미한 임상 증상이 있더라도 조기 신고가 필요하다”며 “가금농가는 외부 오염원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소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매일 예찰을 시행해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신고(1588-4060)전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금농가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9건으로 늘어나는 등 국내 가금농가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두 가지 유형(H5N1, H5N6)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국내에 유입돼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역시 지난해 11월 28일 전북에서 처음 검출된 후 15건으로 늘었다.
창원 이창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