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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돈봉투’ 수사 막바지… 檢 구형 수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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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강래구 1심 실형 선고 땐

최종 수혜자 송영길 영향 불가피

‘닮은꼴’ 박희태 전 의장은 집유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연루 의혹 의원에 대해 처벌 수위 검토에 들어갔다. 송 전 대표 사법처리를 정점으로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자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해서다.

세계일보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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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출석을 조율 중이다. 무소속 이성만, 민주당 허종식·임종성 의원 등 소환조사를 마친 3명은 신병처리 방향 결정이 임박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서는 한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나머지 의원 17명은 직접 조사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안팎에선 31일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강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직접 연루된 인사들의 첫 법원 판단인 만큼 송 전 대표 재판은 물론 나머지 의원들의 수사와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 전 대표는 이 사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인사다.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윤 의원과 강씨에게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 송 전 대표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닮은꼴인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결과도 거론된다. 당시 최종 수혜자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의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를 모집한 정황이 있지만, 박 전 의장은 금품 출처가 자신의 계좌였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정근 녹취록’이라는 결정적인 물증이 존재한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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