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사심의위원회와 유사 문제 지적
"작년 회의 단 3회 진행…예산 과다 편성"
심의위와 통폐합 추진…검사 권한 현실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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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8일 수사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 사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허익범(사법연수원 13기)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6월 자문단장으로 위촉된 지 반년 만에 기구 자체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현행 제42조를 보면 “공수처는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등에 대해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공소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사자문단 폐지 방침이 반영됐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021년 6월 만든 기구다.
초대 단장은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사법연수원 22기)이 맡았고, 지난해 6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 전 특검이 후임 단장으로 위촉됐다. 허 전 특검은 자문단장 자리를 여러 번 고사했지만 공수처 측의 간곡한 요청에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수사자문단 폐지에 나선 것은 국회에서 지적이 나오면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8월 ‘2022년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 두 기구에 대해 “위원 자격, 구성, 회의 절차, 비공개 여부, 수당 지급 등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별도로 구성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해 통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수처는 지난해 수사심의위와 자문단을 15회씩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단 3회에 그쳤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을 통폐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공수처 법상 검사 권한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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