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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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식초를 만들어 돈을 받고 팔더라도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영업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집에서 7년 동안 숙성·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만들었고 '파킨슨병에 효과가 있다'며 식초 7병을 124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쟁점은 A씨가 만든 식초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 지였는데 1·2심은 식초를 만드는 데 7년 가까이 걸린 만큼 영업등록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뒤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영업등록 의무는 없고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식품위생법령은 통·병조림 식품 등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의 제조 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식품 제조 기간이 7년 정도에 이르더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A씨에게 적용된 사기 등 나머지 혐의는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구별해 영업신고가 요구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개념, 요건과 그 대상 식품 등에 관해 최초로 설시해 이를 보다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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