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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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 개시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변호사 휴업 상태지만 변협은 이와 관계없이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징계 수위는 견책, 과태료 부과, 정직, 제명, 영구 제명 중에서 결정된다.
다만 이 대표가 아직 재판을 받고 있어 변협 징계위의 심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중지될 전망이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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