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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체계 강화 사업에 전년대비 14억9000만원 증액된 46억6000만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어 피해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삭제 및 차단, 재유동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 인터넷 1인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늘리고, 증거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국가에서 개발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보급해 온 불법촬영물 비교식별기술의 안정적 운영과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해당 기술은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방통위에 불법촬영물로 등록된 자료와 비교한 후, 불법촬영물로 식별된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이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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