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 등
변호사법 정한 '품위 손상' 징계 사유
변협, 절차에 따라 징계 여부 ·수위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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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변협에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 개시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변호사 휴업 상태지만 변협은 이와 관계없이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징계 수위는 사유에 따라 △견책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중에서 결정된다.
대한변협은 절차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가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징계위 심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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