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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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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설 명절 원산지 둔갑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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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현장./제주도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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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월 8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4개반·1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지역특산품·전통식품 등의 선물용품과 돼지고기·소고기·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명절 기간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예년보다 단속 기간을 앞당기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맛집·유명호텔·관광식당 등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폭리를 취하기 위해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하거나,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또는 다른 국가 제품으로 둔갑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적발시 원산지 미표시 위반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을 사용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위반 사항은 시청 관할 부서로 통보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별건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하고, 선량한 판매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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