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운영성과 평가 강화…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 50%, 일반전형으로 선발
서울 대원외국어고 |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지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이들 학교는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고, 기존보다 강화된 운영성과 평가를 받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백지화했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통상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 진행되는 전기와 12월 진행되는 후기로 나뉘는데, 과학고(전기고)와 달리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남겨 우수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단위 자사고는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했다.
자사고·외고는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2월 1일 시행된다.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는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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