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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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설립·운영 근거를 유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공교육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가 명문대 합격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이유로 추진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를 뒤집고 존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들 학교를 둘러싼 사교육 유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후기선발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이들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막는 취지다. 1단계 내신성적, 2단계 인성면접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도 유지한다.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취지에서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도 보완했다.
앞서 폐지됐던 이들 학교 대상 ‘운영성과 평가’도 되살린다. 시도교육청은 5년 주기로 성과평가를 실시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계획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일반고보다 교육과정 등에 자율성을 더 보장하는 ‘자공고 2.0’도 본격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역 상황이나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공고 2.0 시범학교를 오는 3월부터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ry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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