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앞으로도 유지되는 걸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자율형 공립고가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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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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