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에 첫 운영성과 평가…'지역인재·사회통합 선발 규모' 등 반영
지역 기업·대학과 '파트너십' 자율형공립고 2.0, 올해 20∼30곳 선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관련 질문에 답하는 이주호 부총리 |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는 대신 운영성과 평가와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강화해 사교육 유발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기업이나 대학과 연계해 공립고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자율형공립고는 올해 20∼30개 규모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고교 내신평가 체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되고 자사고·외고가 존치되면 상위권 학생들의 '고입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자사고·특목고는)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면접 문항이나 전형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평가 설문 문항과 평가 지표를 구체적으로 개선하고, 위반 시 제재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평가가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정말 내실화돼서 사교육 유발을 차단할 수 있게 하겠다.
▲ (이주호 부총리) 선진국도 고교 단계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학교를 장려하는데, 굳이 자사고·특목고 (운영) 경험이 있고 제도를 시작했는데 그걸 폐지하고 다 일반고로 통합할 이유는 없다. 일반고가 다양화되면 자사고·특목고의 소위 수직적 서열화 등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자사고·특목고를 존치하면서 일반고의 다양화와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정부 정책의 초점을 두겠다.
-- 지역인재 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이번 개정을 통해서 바꾼 내용이 구(舊) 자립형사립고인 전국단위 자사고에 사회통합 전형이 의무화된 것, 또 하나가 전국단위 자사고가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한 것이다.
-- 지역인재 전형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 고교 진학을 위해 중3 때 이사하려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
▲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지원하면 된다. 검정고시라든지 타지역 특성화중학교에 다닌 학생은 거주지가 같으면 지원할 수 있다.
▲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거주) 기간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3학년 2학기 때 전학을 와서 내신 평가 같은 것들이 제대로 반영될까 생각한다.
▲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2024년도에 평가지표를 공개하고, 2025∼2029년 5개년간의 운영성과를 2030년에 평가할 것이다.
-- 기존에도 자사고·특목고 평가가 있었는데, 점수 미달로 지정이 취소된 곳이 있었나.
▲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 2010년 이후 학교의 신청이 아닌 성과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된 자사고는 미림여고 한 곳이다. 외고는 없다.
▲ (이주호 부총리) 지자체와 지역 대학들, 지역 중요단체·기관과 공립고가 협약을 맺는다는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위탁경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파트너들이 공립고의 질 제고를 위해서 파트너로 참여한다. 최소한 20∼30개 정도는 (올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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