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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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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규형 前 KBS 이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수사 끝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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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전 KBS 이사가 KBS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재수사 끝에 강 전 이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2015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된 강 전 이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해임됐다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조선일보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가 2020년 6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본지와 인터뷰하는 모습.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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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손정현)는 지난 10일 강 전 이사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강 전 이사가 법인카드 327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액수가 적고 전액 반환됐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1380여만원에 대해선 “사적으로 썼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지만 반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감사원은 강 전 이사가 2015년 9월~2017년 8월 업무추진비 327만원을 유용했고, 138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강 전 이사의 해임을 청와대에 건의했고,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가 고대영 당시 KBS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강 전 이사를 ‘표적 해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 전 이사가 해임되면 민주당 추천 인사가 KBS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였다. 이와 별도로 KBS 노조는 강 전 이사를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21년 강 전 이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KBS 노조가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항고가 기각되자 대검찰청에 재항고 했다. 이후 친문(親文)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재수사 결과도 같았다. 검찰은 1380여만원에 대해선 사용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 전 이사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무추진비 일부 금액이 부당집행된 사실만으로 해임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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