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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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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창원시장 선고 앞두고 변론재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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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련 '사실관계 확인서' 제출 영향…재판부 수용 여부 관심

연합뉴스

창원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다음 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검찰이 변론재개 신청을 해 재판부가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사직서를 낸 장동하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지난 10일 홍 시장 사건 재판부(창원지법 형사4부)에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장 전 원장은 홍 시장에게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하는 A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A씨가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쟁점 중 하나다.

만약 변론이 재개된다면 이번 사건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재개된 것 자체가 이 확인서 증거 가치를 인정해 공판을 한 번 더 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다음 달 6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2월 중순으로 예정된 법원 인사 전에 최대한 선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변론이 재개되더라도 선고가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예정된 선고 기일 전에 공판을 재개한 뒤 다음 달 6일 그대로 선고할 수도 있다"며 이번 사건 재판이 장기간 진행된 데다 재판부가 법원 인사 전 선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판부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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