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증시와 세계경제

증시이탈 부르는 '시대역행 3중 과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후진적 자본시장 세제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은 주식투자와 관련해 프랑스를 제외하고 주요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거래세·양도세·상속세라는 3중 과세를 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주주환원율과 증시 상승 기대감이 높은 미국이나 일본 증시로 큰손들이 빠져나가 한국 주식시장 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투세는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현재 해외 주식에 부과되는 세율과 같아 비과세라는 국내 주식투자의 유일한 장점이 퇴색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거래세까지 감안하면 더욱 불리해진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국 중 양도세가 있는 미국·일본에서는 거래세가 없고, 반대로 거래세가 부과되는 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에서는 양도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오히려 거래세 부담이 없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 주식시장으로 큰손들이 대거 이동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합산 과세되는 배당소득세 때문에 주주환원율도 세계 최저 수준임을 고려하면 개인투자자들이 굳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내하고 이중과세 시장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얘기다.

여권 관계자는 "배당이나 상속에 대한 세금이 글로벌 수준보다 과도해서 주주환원을 못하고 있고, 대주주들은 주가가 오르는 것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다른 세제들은 그렇지 않은데 주식 양도차익만 세계적 수준으로 부과하는 모순 때문에 결국 시장이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주식 양도세로 증시가 하락한 사례가 있다. 대만은 1988년에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8798(9월 24일)이었던 대만 자취엔지수가 5615(10월 21일)까지 떨어진 바 있다. 거래대금까지 급감하면서 결국 양도세 부과 방침을 1년 만에 철회했다.

[김제림 기자 / 이희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