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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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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후보에게 부당한 제안 권유한 언론인,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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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브로커 제안 받아들이라' 거듭 요구…"언론인 자질 의심"

연합뉴스

재판(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신인 정치인에게 선거 브로커의 부당한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한 전직 언론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일간지 기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선거자금을 이용해 선거를 치르는 행위에 거부감이 없는 태도를 보인다"며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불법적인 이권을 조장해 민주정치 신뢰를 저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적 책임을 진 언론인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20여년간 언론인으로서 모범적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나 구태의연하고 왜곡된 정보력을 선거에 이용한 점에 비춰 원심판결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전주시장에 출마하려는 한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선거 브로커의 금품 및 이익 제공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브로커는 이 제안을 대가로 예비 후보자에게 당선 이후 인사권과 사업 인허가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비 후보는 선거 브로커와의 만남을 거부했으나 A씨는 이후로도 거듭해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부당한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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