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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환자가 스스로 다쳤다"던 간병인, 무차별 폭행 CCTV보고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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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60대 뇌염 환자 상습 학대해

CCTV 병실로 옮겨진 뒤 발각돼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60대 환자를 간병인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알려져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이 사실은 환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폐쇄회로(CC)TV가 있는 병실로 옮겨진 뒤 알려졌다.

지난달 서울 광진구의 한 대학병원 1인실에서 60대 뇌염 환자 A씨를 간병인이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고 지난 16일 SBS가 보도했다. 영상에는 간병인 B씨가 환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음식을 입에 강제로 넣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시아경제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60대 환자를 간병인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알려져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이 사실은 환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폐쇄회로(CC)TV가 있는 병실로 옮겨진 뒤 알려졌다. [사진출처=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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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범행은 A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CCTV가 있는 1인 병실로 옮기면서 드러났다. B씨는 병실 내 CCTV 존재를 알지 못한 채 B씨를 폭행했고, A씨의 상태를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CCTV를 확인하면서 학대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환자의 머리카락 뭉텅이를 반복해서 뽑거나 손으로 얼굴을 내려치는가 하면, 재활 운동용 나무 막대기로 이마와 입술을 때렸다. 환자의 가족은 "간병인이 늘 해왔다는 듯이 머리채만 잡고 환자를 일으켜 세웠다"면서 "머리가 빠져서 '땜빵'이 크게 세 군데나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긴 기간 동안 엄마 혼자서 고통을 견뎠는데 그걸 제가 뒤늦게 알았다는 게 너무 죄스럽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CCTV의 존재를 몰랐던 B씨는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다가 다쳤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영상을 확인한 이후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병간호하다 짜증이 나서 폭행했다"고 시인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간병인을 노인 학대와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범행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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