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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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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文정부 ‘팩트체크 사업’ 감사 결과… 엉터리 사업자 선정·부당 보조금 집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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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방통위 과천청사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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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9월초부터 약 6주 간 실시한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가짜뉴스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재단의 기관 운영에 대한 사항 뿐만 아니라, 특히 그간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보조사업자의 자진 해산 등으로 사업 일부가 중단된 팩트체크 사업에 중점을 뒀다.

◇팩트체크 사업자 임의 선정

문재인 정부 당시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방통위 산하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지난 2020년 팩트체크넷을 만들었다. 지난 3년간 약 25억원의 방통위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난해 초 예산이 삭감되자 자진 해산 후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재단은 2021년 당초 방통위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을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플랫폼 운영’과 ‘기능 고도화’ 2개 사업으로 분할한 후, 공모 등의 절차 없이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 단체를 임의로 지정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20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을 누락한 채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접수․심사해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2021·2022년 공모 시에도 신청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재단은 2020년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보조사업자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이 재단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재단이나 보조 사업자가 아닌 제3의 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또 협약서 검토 과정에서 당초 공고 내용 등이 제대로 보고․검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의 자산 취득을 위한 예산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인건비 과다 산정 후 보조금 신청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플랫폼 고도화 사업’ 등을 수행한 보조사업자가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과다 산정해 보조금을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했다. 정당 인건비 1억8000만여원보다 1억5000만여원 과다한 3억4000만여원을 지급했다.

또 20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팩트체커 교육 사업’ 예산을 목적이 다른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사업비’로 신청하자 이를 임의로 승인했다. 실제 집행하지 않은 주차료를 정산보고하거나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도서를 구입하는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정산부실 사례들도 확인됐다.

팩트체크 사업에 참여하는 언론사의 구성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해소를 위한 시정 및 처리 요구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팩트체커 참여사는 뉴스타파, 뉴스톱, 미디어오늘, 연합뉴스, 한겨레, KBS, MBC, YTN, MBN 등이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의 공정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겠다”며 “독립적 형태의 팩트체크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실적을 평가받는 등 팩트체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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