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JTBC 보도 태블릿PC' 최서원 측에 반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딸 정유라씨가 직접 수령

검찰이 이른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사무실에서 발견해 보도한 태블릿 PC를 최씨 측에 반환했다.

조선일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의 딸 정유라(28)씨는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태블릿 PC를 돌려받았다. 태블릿 PC를 최씨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3주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중)는 작년 8월 최씨가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해 12월 28일 대법원이 국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정 농단 수사에 등장한 태블릿 PC는 두 대였다. 하나는 2016년 10월 JTBC가 최씨 사무실에서 발견한 것으로, JTBC는 이 태블릿 PC에서 최씨의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 등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당시 JTBC는 이 태블릿 PC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다른 하나는 장시호씨가 2016년 10월 최씨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들고 나온 태블릿 PC다. 당시 박영수 특검팀이 CCTV로 반출 사실을 확인하자 장씨는 이를 임의 제출했다. 검찰은 이 중 JTBC가 최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태블릿 PC를 돌려준 것이다.

한편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