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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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유선)는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 박모씨 등 3명을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약 6000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원을 빼돌려 14만여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벌이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로부터 범죄수익 5억원·1억원을 각각 수수한 또 다른 계열사 대표 임모씨와 이모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를 구속기소한 뒤 유사수신 범행을 계속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총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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