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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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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애인을 찾아가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17일 새벽, 30대 설 모 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 이은총 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8개월 동안 이어진 스토킹과 폭행, 협박 등에 이 씨는 경찰에 설 씨를 2번이나 신고했고, 사건 한 달 전에는 법원이 접근 금지 결정까지 내렸지만 설 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설 씨에게 스토킹 등의 혐의에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고, 지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오늘(18일) 설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고, 피해자 어머니는 범행을 막다가 부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자신의 죄를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사촌 언니 : 세상에 나오게 돼서 저희 조카에게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피고인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최혜란)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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