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마약 장소 제공 영업자만 행정처분
관계기관 협의 통해 세부 규정 마련키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은 19일 합동자료를 내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해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
최근까지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님에게 마약 투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제공토록 하거나(교사), 제공을 도운 사실(방조)이 없는 선량한 영업주는 통보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처분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영업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을 제공하였거나 교사·방조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다. 지난해 경찰청은 장소 제공의 고의가 확인된 클럽 운영자 4명, 유흥업소 운영자 2명, 노래방 운영자 4명, 파티룸 운영자 1명, 총 11명에 대해서 혐의를 적용 중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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