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고 위험성 예견에도 필요한 조치 안 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이날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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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뒤 1년 만이자 참사 발생 후 약 1년 3개월 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112 상황실 간부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15일 소집돼 김 청장 기소와 최 전 서장 불기소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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