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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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피의자 중 최고위급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정모 서울청 112상황팀장(경정)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과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각각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추가로 기소됐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소속 팀장 G씨,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에 대해서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류 총경 등에 대해서는 "당시 112상황실 관리·감독 등 당직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서울경찰청의 상황관리관이고 정 팀장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팀장으로서 핼러윈데이 다중운집과 관련한 112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적시에 그 위험도에 상응해 대응하지 않았고 서울경찰청장 등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022년 12월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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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2~4일 사이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 파일 1개를 삭제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용산서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4일 국회에 설치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당일 오후11시1분쯤 이전에 이태원 사고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오후11시1분쯤 최초로 인지했다고 허위 증언했다"고 추가 기소 이유를 밝혔다.
2022년 10월3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의료진과 소방대원들이 압사 사고 사망자들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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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한 최 전 용산소방서장과 소속 팀장 G씨에 대해선 "소방 구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상의 구조 결과를 낳지는 못했다"면서도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29일 오후10시24분쯤 사고 발생 인식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약 7분만인 오후10시31분쯤 구조에 착수한 점, 실제 출동 지령을 받은 소방차량 대수도 재난업무가이드 기준을 충족한 점,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구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유가족 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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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업무살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안과 관련,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으로 기소 권고안을 의결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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