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담배 피우며 고기 손질한 식당…과태료 5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배 피우며 고기 손질한 식당…과태료 50만원

인천의 한 식당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일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시 서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모 고깃집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0일 한 시민이 해당 식당의 주방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을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점검에 나선 구청은 작업장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순 흡연은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식당 #주방 #흡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