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내 대책 수립" 요구…북부 치앙마이 주민 집단소송 관련 판결
대기질 악화한 방콕 시내 전경 |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법원이 정부에 대기오염을 해결할 비상계획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22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치앙마이 행정법원은 지난 19일 세타 타위신 총리와 국가환경위원회에 북부 지역 초미세먼지(PM2.5) 문제를 다룰 비상계획을 90일 이내에 수립하라고 했다.
법원은 정부가 직무에 소홀했고 너무 느리게 대처했다며 단기·장기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은 2017년 이후 총리나 국가환경위원회가 초미세먼지 급증 대처 긴급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대부분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가 집권했으며, 지난해 9월 세타 총리가 취임했다.
이번 판결은 치앙마이 주민과 학자, 활동가 등 약 1천700명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세타 총리는 전날 "판결에 따라 초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겠다"며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은 건기인 12∼3월이 되면 대기질이 세계 최악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한다.
치앙마이 등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 방콕 등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태국에서 매년 약 3만명이 대기오염 영향으로 사망한다.
세타 총리는 취임 이후 대기오염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다루겠다고 약속하고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대기질 악화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논밭 태우기'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경을 넘어오는 대기오염 물질에도 배상금을 물리는 방안을 담은 대기오염 방지법안 제정도 추진 중이다.
또한 대기오염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공원에는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부스도 설치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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