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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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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김건희, 자본시장법 개정안 적용 땐 과징금 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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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부인 의혹 덮는 데 급급"

"국민에 법 지키라 할 정당성 상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가조작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시행된 것을 언급하며 "만약 이 법을 적용한다면, 김건희 여사는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46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재차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으나, 관련 의혹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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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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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데 누가 이 법을 지킬지 의문"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얻어 개미들이 피눈물을 쏟는데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법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는 데 급급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을 자기 부인과 측근을 숨겨주는 데 사용하는 나라의 주식시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설 리 없다"며 "이렇게 후진적인 시장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는 자기 아내만 지키면 법질서와 경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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