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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집 고치러 갔다가 무릎 물렸다"…견주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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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 속 개는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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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를 하러 온 사람을 개가 물어 개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한모씨(50대·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후 3시쯤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러 들어온 인부 송모씨(40대·남)의 오른쪽 무릎을 소유하고 있는 개가 물어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개에 물려 5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애완동물의 소유자는 목줄 또는 가슴줄, 입마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 개 물림 사고 등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씨는 송씨의 상해가 본인의 개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씨는 개에 물린 직후 바지를 걷어 해당 부위를 보여주었고, 일을 하던 중 인근 내과를 방문해 소독 및 파상풍 주사를 맞고 항생제를 처방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씨의 주장대로라면 애완견이 송씨의 왼쪽 다리를 물고 송씨가 왼쪽 허벅지를 보여주었을 때 살짝 긁힌 흔적이 있다는 것이지만 송씨는 일관되게 오른쪽 무릎을 물렸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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