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뛰자 ‘꼼수 증여’ 늘어… 탈루 추징액 4년새 10배 증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2051억 세무조사 부과

2016년 통계 발표이후 최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4년 새 10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2051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로, 2018년(198억 원)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도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2022년 귀속분 증여세 세무조사는 403건으로, 1년 전보다 132건 늘었다. 세무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증여세 세무조사는 2018년(483건) 이후 매년 감소해 왔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1건당 부과 세액도 크게 늘었다. 2018년 4100만 원 수준이었던 건당 부과 세액은 2019년 1억4146만 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억9937만 원, 4억5571만 원까지 급증했다. 2022년에는 5억901만 원으로 5억 원을 넘어섰다. 건당 부과 세액도 4년 전보다 10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불어난 데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증여 자체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2022년 증여재산 가액은 37조7000억 원으로 2018년보다 10조3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세 신고 건수도 7만 건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른 사례가 많아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 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큰데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하는 건 불법, 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란 지적도 나온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