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백윤식씨와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원고인 백 씨가 이를 위조해 손해배상 관련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허위 고소한 언론사 기자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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