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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경찰 수사 받는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법 개정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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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전자발찌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경찰 수사를 받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국 첫 사례가 나왔다.

23일 전북경찰청은 최근 스토킹 가해자인 A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2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난 뒤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피해자는 알림 문자를 받고, 경찰관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전북경찰청은 “피해자 2차 가해 등이 우려돼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주기 어렵다”면서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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