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피의자 A(55)씨를 살인죄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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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12년 전 발생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피의자 A(55)씨를 살인죄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 10일 밤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 B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특히 여주인 B씨의 손톱에서 DNA 시료를 채취했으나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은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9년 10월 해당 시료를 다시 분석해 특정인을 찾아냈다.
이 DNA는 2013년 1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A씨와 일치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당시 주변인들을 다시 탐문하고, A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해 지난달 27일 경남 양산의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과학수사를 적극적으로 펼쳐 강력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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