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A 치안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시절인 2022년, 사건 브로커 성 모 씨로부터 승진 인사 청탁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고 B 경감을 승진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B 경감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치안감은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B 경감을 알지도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경감도 A 치안감을 통해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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