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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檢, 치안감 등 경찰관 2명 영장…사건브로커 통해 승진 청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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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광주지방검찰청. 박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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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사건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치안감 등 현직 경찰관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B경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1월쯤 구속 기소된 사건브로커 성모씨에게 당시 B경위의 승진 인사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경감은 자신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성씨를 통해 A치안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경감은 검찰이 돈을 건넨 것으로 특정한 시기쯤 실제 승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치안감과 B경감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로 두 사람 모두 검찰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5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검·경 사건브로커 성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경찰관 2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사건브로커 성씨를 중심으로 수사 무마 청탁, 관급공사 수주 비리와 경찰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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