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82억7615만원 지급하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분쟁을 벌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 거액의 밀린 기내식 대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82억여원의 기내식 대금을 지급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 기내식 미지급 소송 관련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8월17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2억761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 취하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1심 판결 결정금액에 더해 이자 및 소송비용을 LSG 측에 지급하게 됐다.
LSG는 2003년부터 아시아나항공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5년마다 갱신해 왔다. LSG는 아시아나항공이 2017년 계약연장 조건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인 금호홀딩스에 투자를 요구했고, 이를 LSG가 거절하면서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해지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하이난항공과 합작법인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세우고 LSG 대신 이 회사에 30년 조건의 기내식 납품 계약을 맺었다. 당시 중국 하이난 그룹은 1600억원 상당의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